University of Minnesota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채택일 1989. 12. 15 / 발효일 1991. 7. 11 / 당사국 수 44 / 대한민국 미가입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사형의 폐지가 인간의 존엄의 향상과 인권의 전진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1948년 12월 10일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3조 및 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를 상기하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는 폐지가 바람직스러움을 강력히 시사하는 문언으로 사형의 폐지를 언급하고 있음에 유의하며,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가 생명권의 향유에 있어서의 전진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이에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적 약속이 바람직스러우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1. 이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의 관할 내에서는 누구도 사형을 집행당하지 아니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 내에서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 전쟁 중 범행된 군사적 성격의 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에 의하여 전쟁시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유보를 비준 또는 가입시에 하지 않았다면, 이 선택의정서에 대한 어떤 유보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전시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관련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의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상태의 개시 또는 종료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규약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이 의정서를 실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규약 제41조 규정에 의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국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5조1966년 12월 16일에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제1선택의정서의 당사국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시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관할권하에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통보를 인권이사회가 수리하고 심의하는 권한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도 미친다.

제6조1. 이 의정서의 규정은 규약의 추가규정으로 적용된다.

2. 이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유보의 가능성을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이 의정서 제1조 1항에 보장된 권리는 규약 제4조 규정에 의한 어떠한 위반조치의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제7조1. 이 의정서는 규약에 서명한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의정서는 규약을 비준하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시행된다.

5.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지한다.

제8조1. 이 의정서는 열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발효한다.

2. 열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이 의정서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 국가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발효한다.

제9조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10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규약 제48조 1항이 규정하는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a) 이 의정서 제2조에 의한 유보, 통보 및 통고

(b) 이 의정서 제4조 또는 제5조에 의한 입장표명

(c) 이 의정서 제7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d) 이 의정서 제8조에 의한 의정서의 발효일

제11조1.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를 동등한 정본으로 하는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인증등본을 규약 제48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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