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일 1999. 10. 6 / 발효일 2000. 12. 22 / 당사국 수 11 / 대한민국 미가입
전문은 의정서의 대상과 목적을 수립하는 의정서의 서론 부분이다.
이는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포함한 그 밖의 국제인권문서들에 구현된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에 유의한다.
이는 여성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하고 평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의정서를 채택하는 당사국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제1조이 조는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 하여금 의정서에 따른 통보를 접수하고, 검토할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도록 한다.
제2조이 조는 개인이나 개인집단이 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청원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통보절차를 제공한다. 동의가 부여되지 않은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통보는 개인 또는 개인집단의 동의하에 그들을 대신하여 제출될 수 있다.
제3조이 조는 통보가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국가에 관한 내용인 경우에만 위원회에 의하여 검토될 것임을 규정한다. 또한 통보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익명이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이 조는 통보의 허용기준을 규정한다. 청원이 검토되기 전에 위원회는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청원이 위원회에 의하여 심사되고 있거나 심사된 바 있었는지, 다른 국제적인 조사절차나 해결절차에서 심사되고 있거나 심사된 바 있었는지를 판정하여야 한다. 또한 청원은 협약 조항과 양립될 수 있어야 하며, 통보제출권의 남용이 아니어야 하며, 청원인의 주장이 구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사실이 당사국이 의정서를 비준한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수락될 수 있다.
제5조통보 접수 후 최종 결정 이전에 위원회는 당사국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긴급요청을 하며 당사국과 접촉할 수 있다.
제6조이 조는 통보절차를 수립한다. 통보가 수락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원인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비공개로 통보 내용을 전달한다. 당사국에 대하여는 청원에 대한 서면설명서나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6개월이 부여된다.
제7조이 조는 청원검토절차를 개관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에서 청원인에 의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검토한다.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는 당사자들에게 전달된다. 당사국은 6개월 간 위원회의 견해를 검토하고, 취하여진 보상조치를 포함하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대하여 후속 보고서를 포함한 그 이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이 조는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당사국에 의하여 심각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침해된다고 믿을 만한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위원에 의한 비밀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조사절차를 규정한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사국이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사국을 방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판단, 논평 또는 권고는 관련 당사국에게 전달되며, 당사국은 6개월 내에 답변할 수 있다.
제9조이 조는 위원회에서의 후속절차를 규정한다. 제8조에 규정된 6개월 이후 당사국은 조사 이후 취한 보상 노력의 세부내용을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청될 수 있다. 세부내용은 협약 제18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당사국 보고서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제10조이 조는 선택조항을 규정한다. 선택의정서 비준시 당사국은 제8조와 제9조에 의하여 규정된 조사를 개시하고 수행할 위원회 권한의 수락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이후 철회될 수 있다.
제11조이 조는 당사국에게 통보제출자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제12조의정서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개요는 협약 제21조에 따른 보고에 포함된다.
제13조이 조는 당사국들이 협약과 의정서를 널리 공표하고, 위원회의 견해와 권고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도록 요구한다.
제14조이 조는 위원회가 선택의정서에 따라 검토되는 통보와 조사를 취급할 때, 자체 절차규칙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15조이 조는 국가가 의정서에 서명, 비준, 가입하는 자격을 규정한다.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의정서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16조이 조는 의정서가 효력을 발하기 전에 10개 이상의 국가가 의정서에 서명하거나 가입하여야 함을 규정한다. 의정서는 10번째 비준 또는 가입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17조이 조는 의정서에 대하여는 유보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규정한다.
제18조이 조는 의정서의 개정절차를 수립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되도록 한다. 당사국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개정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하기 위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당사국 3분의 2 이상과 총회의 동의로 개정은 발효하며, 개정을 수락한 국가를 구속한다.
제19조이 조는 당사국이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의정서로부터 탈퇴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탈퇴는 탈퇴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어떠한 통보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0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서명, 비준, 가입한 국가들에 대하여 의정서의 발효일과 여하한 개정 및 철회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정서는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사무총장에 의하여 모든 당사국에게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