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채택일 1953. 3. 31 / 발효일 1954. 7. 7 / 당사국 수 115 / 대한민국 적용일 1959. 9. 21
체약국은 유엔헌장에 규정된 남녀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것을 희망하며,
모든 인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그 국가의 공직을 평등하게 담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유엔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규정에 따라 남성과 여성이 정치적 권리의 향유 및 행사에 있어서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
제2조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고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조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담임하고 또한 공적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제4조1.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국제연합 총회가 초청장을 발송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서명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제5조1.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모든 국가는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행한다.
제6조1. 이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 90일 후에 실시된다.
2. 여섯 번째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에 이 협약에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이 있은 후 90일 만에 이 협약이 실시된다.
제7조어떤 국가가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에 유보를 하는 경우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와 장차 가입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유보문을 통고한다. 이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는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또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날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그 유보를 수락하지 않는다고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협약은 유보하는 국가와 유보에 반대하는 국가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8조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그 통지를 받은 후 1년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약은 당사국 수를 6개국 이하로 하는 폐기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9조이 협약 당사국간에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그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고 또한 다른 해결방법에 의할 것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분쟁당사국의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제10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이 협약의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a) 제4조에 의하여 접수한 서명 및 비준서
(b) 제5조에 의하여 접수한 가입서
(c) 제6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실시되는 일자
(d) 제7조에 의하여 접수한 통고 및 통보
(e)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폐기의 통고
(f) 제8조 제2항에 의한 이 협약의 효력상실
제11조1. 이 협약의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원본은 동등하게 유권적이며 국제연합의 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자의 정부에 의해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은 하기 서명자는 뉴욕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된 이 협약에 1953년 3월 31일 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