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G.A. res. 61/177, U.N. Doc. A/RES/61/177 (2006), adopted Dec. 20, 2006.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인권과 인간의 기본적 자유권의 보편적인 존중 및 준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사항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존중하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인권 분야의 기타 관련 국제조약, 인도주의적 법, 국제형사법을 상기하고,
또한, 1992년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총회 결의안 47/133을 통하여 채택된 강제적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범죄 및 특정 상황에서 국제법에 의해 명시된 비인도적인 범죄를 구성하는 강제 실종의 극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제 실종을 방지하고 강제 실종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누구도 강제 실종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피해자는 재판 및 보상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강제 실종의 상황에 대한 진실과 실종자의 생사에 대한 알 권리,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고, 받고, 알릴 권리를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1. 누구도 강제 실종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전시상태나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 불안정이나 여타 국가 비상사태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강제 실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제2조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강제 실종”은 당사국의 요원 혹은 당국의 허가, 지원 혹은 묵인 하에 일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체포, 구금, 납치 혹은 모든 형태의 자유 박탈과 뒤이어 그러한 자유 박탈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거나, 실종된 사람의 생사 또는 행방을 은폐하여 이러한 사람을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각 당사국은 국가의 허가나 지원 및 묵인 없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 이루어진 제 2조에 정의된 활동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이 국내 형사법에 따라 범죄가 된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만연한 혹은 조직적인 강제 실종 관행은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인도적인 범죄이며, 그러한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규정된 결과를 받는다.
제6조
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의 이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 실종을 자행하거나, 명령하거나, 청부하거나, 유도하거나, 시도하거나, 공모하거나, 참여한 자
나. 다음을 행한 상급자
2. 국가 당국, 민간인, 군 혹은 여타의 명령이나 지시는 강제 실종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제7조
1.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 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을 고려한 적절한 형벌로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당사국은 다음을 마련할 수 있다.
가. 강제 실종을 자행하는 데 연루된 자가 실종자의 생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거나, 강제실종 사건을 밝히거나 강제 실종의 범법자를 파악하게 해준 자에게는 특히 정상 참작
나. 실종자가 특히 사망한 경우나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 혹은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자행된 강제 실종은 다른 형사절차를 침해하지 않고, 가중 처벌
제8조
제5조를 해하지 않으면서,
1. 강제 실종에 관해 소멸시효법을 적용하는 당사국은 형사 소송절차 상 시효기간이 다음과 같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장기간이고, 이 범죄의 극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나. 강제 실종 범죄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그 범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2.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의 피해자에게 시효 기간 동안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제9조
1.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범죄가 당사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혹은 해당 당사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상에서 발생한 경우
나. 범죄 용의자가 당사국의 국적자인 경우
다. 실종자가 당사국의 국적자이고, 당사국이 이를 적절하다고 고려한 경우
2. 마찬가지로 각 당사국은 범죄 용의자가 자국의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 있을 때, 국제적인 의무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를 다른 당사국으로 인도하거나 송환하지 않는 한, 혹은 당사국이 인정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범죄 용의자를 인도하지 않는 한, 강제 실종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된 어떠한 추가적인 형사적 관할권도 배제하지 않는다.
제 10조
1. 자국의 영토 내에 강제 실종 범행을 자행한 용의자가 있는 당사국은 사용 가능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이 정당하다는 요건이 충족되면 용의자를 구속하거나, 용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속이나 기타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에 규정되지만, 형사적, 인도 혹은 송환 절차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된다.
2.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조치를 취한 당사국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나 조사를 즉각 실시한다. 그 당사국은 제 9조 제 1항에 언급된 당사국에게 구금과 구금을 보장하는 상황을 포함하여 이 항의 제 1항에 따라 취한 조치, 그리고 예비 조사나 조사의 결과를 통지하고, 이 당사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3. 이 조의 제 1항에 따라 구속된 자는 자기 국적국의 재외 사절과 연락할 수 있으며 만약 구금된 자가 무국적자일 경우 자신이 주로 거주하는 국가의 재외 사절과 연락할 수 있다.
제 11조
1. 강제실종 범죄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자가 적발된 영토의 관할권을 가진 당사국은 만일 국제적인 의무에 따라 용의자를 타국으로 송환 혹은 인도하거나 당사국이 인정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권한이 있는 당국에 기소를 목적으로 그 사건을 제출한다.
2. 당국은 해당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여타의 다른 중범죄 사건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 9조 제 2항에 명시된 사건들의 경우, 기소 및 유죄 판결에 필요한 증거의 기준이 제 9조 제 1항에서 언급된 사건들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덜 엄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제 실종 범죄와 연루되어 사법적 절차 대상이 된 자는 그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강제 실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자는 권한이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 혹은 법에 의해 설립된 사법 재판소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는다.
제 12조
1. 각 당사국은 어느 개인이 강제 실종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는 개인은 누구라도 관계 당국에 그 사실을 신고할 권리를 보장하며, 당국은 그 의혹을 즉각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원고, 증인, 실종된 자의 친인척 및 변호인과 조사 참여자가 진정 혹은 제출한 어떤 증거를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어느 개인이 강제 실종의 대상이 되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당국은 공식적인 진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조사를 실시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당국에 다음을 보장한다.
가. 문서 및 기타 조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여, 효과적으로 조사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갖는다.
나. 필요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판결해야 하는 사법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구금 장소나 실종된 자가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다른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다.
4. 각 당사국은 조사 실시를 저해하는 행동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특히 강제실종 범죄 용의자가 원고, 증인, 실종자의 친인척 혹은 변호인이나 조사 참여자에 대한 압력의 수단, 혹은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통해 조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 13조
1. 당사국간의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강제 실종 범죄는 정치적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 혹은 정치적 동기로 인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를 근거로 한 인도 요청은 이와 같은 근거만으로는 거부될 수 없다.
2. 강제 실종 범죄는 이 협약이 발효되기 전 당사국 간에 맺어진 모든 범죄인 인도 조약 따라 인도가 가능한 범죄에 포함된다고 간주된다.
3. 당사국은 추후 당사국간 맺어질 모든 인도 협정에 강제 실종 범죄를 인도가 가능한 범죄로 포함시킨다.
4. 체결된 조약을 인도의 조건으로 하는 당사국이 함께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을 경우, 강제실종 범죄에 대한 인도에 있어 이 협약을 필요한 법적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5. 범죄인 인도에 있어 체결된 조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당사국들은 강제실종 범죄를 당사국들 간에 인도 가능한 범죄로 인정한다.
6. 범죄인 인도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이를 요청 받은 당사국의 법 또는 적용 가능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명시된 조건, 특히 인도에 있어 최소 처벌 요건 및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이를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된 조건을 필요로 한다.
7.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이 특정인의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출신 민족, 정치적 견해 혹은 특정 사회 단체 소속을 이유로 그를 기소 혹은 처벌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거나,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위의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해를 끼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인도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제 14조
1. 소송절차에 필요한 자국 내의 모든 증거 제공을 포함한 강제 실종 범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형사소송절차에 최대한의 상호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2. 이러한 상호 법적 지원은 요청을 받은 당사국의 국내법 또는 상호 법적 지원에 대한 적용 가능한 조약의 조건, 특히 요청 받은 당사국은 상호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특정 조건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제 15조
당사국들은 강제 실종 피해자를 돕고 실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석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들이 사망했을 시에는 시신을 발굴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유해를 돌려주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상호지원을 위한 최적의 조치를 제공한다.
제 16조
1. 어느 당사국도 어느 사람이 강제 실종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다른 당사국으로 그 사람을 추방, 송환(“강제 송환”), 인도할 수 없다.
2. 관계 당국은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에 심각하고, 극악하거나 대량의 인권침해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의 심각한 침해의 패턴이 지속적으로 해당국에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
제 17조
1. 어떠한 자도 비밀 구금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자유박탈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기타 국제적 의무를 해하지 않고, 각 당사국은 국내법에서 다음을 행한다.
가. 자유 박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나. 자유박탈을 명령할 권한이 있는 당국을 명시한다.
다. 자유를 박탈 당한 자는 자유박탈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감독되는 장소에서만 구금될 것을 보장한다.
라. 자유를 박탈 당한 자는 가족, 변호인, 또는 기타 자신이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연락과 방문을 보장받고, 이는 법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서만 필요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영사관 당국과의 연락을 보장받는다.
마. 권한이 있고, 법적으로 허가 받은 당국 및 기관은 필요할 경우 사법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자유를 박탈 당한 자들이 있는 장소에 대한 접근을 보장받는다.
바. 자유를 박탈 당한 자, 혹은 강제 실종되었다고 의심 되는 자의 경우 자유를 박탈당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므로 친인척, 대리인 또는 변호사 등 합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정에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명령의 적법성을 지체 없이 판단해 주고, 만일 적법하지 않은 구금이라면 석방 명령을 내려줄 주도록 절차를 취할 자격을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최신 공식 등록 그리고/또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기록을 수집 및 보유하여,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요청이 있으면, 사법적 혹은 여타 권한 있는 당국이나 관련 당사국의 법에 의해 그러한 목적으로 허가 받은 기관, 혹은 그 해당 당사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관련 국제적 법적 기구들이 즉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에 따라 그 정보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가. 자유를 박탈 당한 자의 신원
나. 자유를 박탈 당한 날짜, 시간, 장소 및 자유를 박탈한 당국의 주체
다. 자유 박탈을 명령한 당국과 자유 박탈의 근거
라. 자유 박탈의 감독을 담당하는 당국
마. 자유박탈 장소, 자유박탈 장소를 허가한 날짜와 시간, 자유박탈 장소의 담당 당국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사항
사. 자유를 박탈 당한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사망의 정황 및 이유, 유해를 보낼 곳
아. 석방 날짜와 시간, 혹은 다른 구금 장소로 이송된 날짜와 시간과 목적지, 이송 담당당국.
제 18조
1. 제19조와 20조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친인척, 대리인이나 변호인과 같이 이 정보에 합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가. 자유의 박탈을 명령한 당국
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박탈의 장소에 수용된 날짜, 시간과 장소
다. 자유 박탈을 감독한 책임 당국
라. 다른 자유 박탈의 장소로 이송될 경우, 이송된 곳과 이송의 담당 당국을 포함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의 행방.
마. 석방 날짜, 시간 및 장소
바. 자유를 박탈당한 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항
사. 자유 박탈 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의 정황 및 원인과 유해를 보낼 곳
2.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의 제 1항에 언급된 자들과 조사 참여자들을 자유를 박탈당한 자와 관련한 정보 검색의 결과로 부당한 대우, 협박 혹은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9조
1. 실종자 수색을 위한 기본 틀 안에서 수집 그리고/또는 전송되는 의학적 및 유전적 자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실종자 수색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거나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강제실종 범죄나 보상을 얻을 권리 행사와 관련된 형사적 절차에서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해하지는 않는다.
2. 의학적 및 유전적 자료를 포함한 개인 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및 저장은 인권 및 인간의 기본적 자유 또는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제20조
1. 한 개인이 법의 보호를 받고, 자유의 박탈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제 18조에 언급된 정보에 대한 권리는 엄격하게 필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정보 전송이 그 자의 사생활 혹은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형사 조사를 방해하거나, 법에 따라, 그리고 적용 가능한 국제 법, 또 이 협약의 목적에 따라 기타 상응하는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제2조에 정의된 행위를 구성할 수 있거나 제17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제18조에 언급된 정보권에 대한 제한이어서는 안된다.
2. 당사국들은 개인의 자유 박탈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해하지 않고, 제18조 제 1항에 언급된 자들에게 제 18조 제1항에 언급된 정보를 지체 없이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책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구제에 대한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예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각 당사국은 자유를 박탈당한 자가 석방되었다고 신뢰 가능한 증명 방법을 통해 석방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개인들의 석방 시 그들의 육체적 온전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며, 이는 각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갖는 어떠한 의무도 해하지 않는 다.
제22조
각 당사국은 제 6조를 해하지 않으면서, 다음의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제17조 제 2항 바목과 제 20조 제 2항에 언급된 구제 절차를 연기하거나 방해
나. 누구의 자유 박탈을 기록하지 않거나, 공식 기록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정보를 기록하지 않음
다. 누구의 자유 박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거나 혹은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충족하는 데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
제23조
1. 각 당사국은 법 집행 담당, 민간 혹은 군, 의료진, 공무원 및 자유를 박탈당한 자를 구속하고 다루는데 개입하는 다른 인력들에 대한 교육에는 다음을 목적으로 이 협약의 관련 조항에 대해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포함한다.
가. 이러한 공무원이 강제 실종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나. 강제 실종과 관련해 예방과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 강제 실종 사건을 해결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을 지시하거나 허가하거나, 장려하는 명령이나 지시들이 금지되도록 보장한다. 각 당사국은 이러한 명령에 복종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에서 언급된, 강제 실종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상급자에게, 혹은 필요할 경우에 이 문제를 검토하고 구제할 권한을 가진 적합한 관련 당국이나 기관에 보고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제24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희생자’란 실종된 사람과 강제 실종의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를 입은 개인을 의미한다.
2. 모든 희생자는 강제 실종의 상황, 조사의 진행 상황 및 결과, 실종된 자의 생사와 관련된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진다. 각 당사국은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3. 각 당사국은 실종자를 수색하고 위치를 확인하며 석방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망 시에는 유해를 찾고 존중하며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의 희생자들이 배상을 받고, 즉각적이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법체계 안에서 보장한다.
5. 이 조의 제 4항에서 언급된 배상을 받을 권리란 물질적이며 윤리적인 피해 및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배상을 포함한다.
가. 복직
나. 재활
다. 존엄과 명예의 복권을 포함한 만족
라. 재발 방지의 보장
6.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될 때까지 조사를 계속할 의무를 해하지 않고, 각 당사국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및 실종자 친인척들의 사회 복지, 재정 문제, 가족법, 재산권과 같은 분야의 법적 상황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들을 취한다.
7. 각 당사국은 강제 실종 상황 및 실종자의 생사를 입증하고 강제 실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려는 조직이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5조
1. 각 당사국은 국내 형사법에 따라 다음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강제실종 대상이 된 아동, 아버지, 어머니, 혹은 법적 후견인이 강제실종 된 아동, 혹은 강제실종 대상이 된 어머니가 구금 중에 낳은 아동을 부당하게 제거
나. 위 가목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실제 신원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은폐 혹은 파기
2. 각 당사국은 이 조의 제 1항 가목에서 언급된 아동을 찾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법적 절차와 적용 가능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원래의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제 1항 가목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찾고, 신원을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 하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4. 이 조의 제 1항 가목에서 언급된 아동들의 최선의 이익과 법적으로 인정된 그들의 국적, 성명, 가족관계를 포함한 신원을 유지하거나 복구할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양체계나 기타 다른 아동 배정 형태를 인정하는 당사국은 입양 또는 배정 절차를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강제 실종에 근거를 둔 입양이나 아동배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법적 절차를 마련한다.
5. 모든 경우에, 특히 이 조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그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한 비중이 부여된다.
제2부
제26조
1. 강제적 실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협정 아래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과 인권 분야에서 능력 인정받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공평한 지역적 안배에 따라 당사국들이 선출한다.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법적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균형 있는 성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위원회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용하다는 점을 적절히 고려한다.
2. 위원회 회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 국제 연합의 사무 총장이 2년에 한번씩 주재하는 당사국 회의에서 당사국이 자국 국민 중 지명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비밀투표로 선출된다. 당사국의 2분의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 중 최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3. 최초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각 선거 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 송부한다.
4. 위원회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이들은 1회 재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5명은 최초 선거 직후 이 조의 제 2항에 언급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사임하거나 혹은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이 위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할, 이 조의 제 1항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자격을 갖춘 다른 후보를 당사국 다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 가운데 지명한다. 이 같은 승인은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의 당사국들이 사무총장으로부터 이 지명 제안을 통지 받은 지 6주 안에 부정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한 받은 것으로 본다.
6.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7.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효과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 직원, 시설을 제공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소집한다.
8. 위원회 위원들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로서의 편의와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
9. 각 당사국은 당사국이 인정하는 위원회 기능의 범위 정도에 따라 위원회와 협력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27조
이 협약이 발효된 최소 4년, 늦어도 6년에 위원회의 기능을 평가하고, 제 28조에서 제 36조까지 정의된 기능에 의거한 이 협약의 모니터링을 제 44조 제 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하여 열릴 것이다.
제 28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권한 내에서 모든 관련 기관, 사무소, 특수 기구 및 국제연합 기금과 국제 협정에 의해 설치된 조약기구들과 국제연합 특별절차와 관련 지역의 정부간 기구 혹은 기관, 또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하는 모든 관련 국가 기관, 단체 혹은 사무소와 협력한다.
2. 위원회는 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 인권 제도에 의해 설치된 다른 조약기구, 특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설립된 인권위원회와 각각의 견해와 권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29조
1.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2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논평, 견해 또는 권고를 한다. 이논평, 견해 또는 권고는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하고, 관련 당사국은 자의로 혹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에 답변할 수 있다.
4. 또한 위원회는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하여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있다.
제 30조
1. 실종자 수색 요청은 긴급한 상황일 경우 실종자 친인척 혹은 법적 대리인, 변호인 혹은 위임자 또한 법적 이해관계를 자긴 사람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2. 위원회가 이 조 제 1항을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긴급 행동 요청을 다음과 같다고 고려하면,
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 그러한 요청을 제출할 권리를 남용한 것이 아니고,
다. 조사를 허가 받은 담당자와 같은 관련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미 정식으로 제출되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이 협약의 조항과 모순되지 않고
마. 같은 문제가 다른 국제 조사 절차로 혹은 동일한 성격을 갖춘 합의에 따라 검토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수색 대상인의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
3. 당사국이 이 조 제 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라 관련 당사자의 위치를 찾고 보호하고,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하여 특정 기간 내에 취해진 모든 조치를 위원회에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청을 포함하여, 당사국에 권고를 송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긴급 행동 요청을 제출한 개인에게 위원회 권고와 당사국이 위원회에 제공한 정보를 사용가능 할 때 통보한다.
4. 위원회는 수색 대상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한, 관련 당사국과 협력하여 활동을 계속한다. 요청을 제출한 개인은 계속 상황을 통보 받아야 한다.
제 31 조
1. 당사국은 협약의 비준 시점 혹은 그 후 어느 때라도 당사국의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권 내의 개인으로부터 혹은 그 개인을 대신하여 위원회가 진정을 받고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을 대상으로 한 진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정을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
가. 익명으로 제출한 경우
나. 진정이 진정 제출 권리의 남용이거나 이 협약의 조항들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다. 동일한 사항이 다른 국제조사 절차나 동일한 성격의 합의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경우
라. 기존의 모든 국내구제절차가 사용된 경우. 이 규칙은 구제적용이 불합리하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위원회가 진정이 이 조의 제 2항에 규정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진정을 당사국에 이송하면서, 당사국에게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견해와 논평을 제공해줄 것을 요청한다.
4.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그리고 진정 본안에 대한 결정이 나기 이전 어느 때라도 당사국에게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요청을 긴급 심리를 위해 관련 당사국에게 송부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그 진정의 적격성 혹은 이 본안에 대한 결정을 암시하지는 않는다.
5. 위원회는 현 조항에 따라 진정을 검토할 때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진정 제출자에게 관련 당사국이 제공한 답변을 통보한다. 위원회가 이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 당사국과 진정 제출자에게 위원회의 견해를 전달한다.
제 32조
이 협약 당사국은 언제라도 위원회가 다른 당사국이 협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당사국의 진정을 접수하고 심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지 않고, 그러한 선언을 하지 않은 당사국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하지 않는다.
제 33조
1.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 협약의 조항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알리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면, 해당 당사국과 논의한 후 위원회 위원 1명 혹은 그 이상에게 당사국을 방문하고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서면으로 관련 당사국에게 대표단 구성과 방문 목적 등을 포함한 방문 계획을통보한다. 당사국은 위원회에 합리적인 기간 안에 대답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입증된 요청에 따라, 방문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할 수 있다.
4. 당사국이 그 방문에 동의하면, 위원회와 관련 당사국은 방문의 부속조건을 정의하기 위하여 협조하고, 당사국은 위원회에 성공적인 방문완수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5. 방문 후에, 위원회는 해당 당사국에게 견해와 권고를 통보한다.
제 34조
위원회가 당사국의 관할권 영토 내에 강제실종이 만연하게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근거있는 내용으로 보이는 정보를 접수하면, 해당 당사국으로부터 그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구한 후에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이 문제를 상정할 수 있다.
제 35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는다.
2. 어떤 국가가 이 협약 발효 후에 당사국이 되면, 위원회에 대한 이 국가의 의무는 해당 당사국에 대한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발생한 강제실종에만 관련된다.
제 36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에 의거한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연례 보고서를 당사국들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2. 특정 국가에 대한 견해가 연례보고서에 게재되기 전에, 해당 당사국은 미리 통보받아야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합당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 당사국은 위원회 보고서에 담겨있는 논평이나 견해의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3부
제 37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강제 실종으로부터 좀더 강력하게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그 조항은 다음에 포함될 수 있다.
가. 각 당사국의 법
나. 그 당사국에서 발효 중인 국제법
제 38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서명을 위해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제 39조
1. 이 협약은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당사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30일이 되는 날 발효한다.
제 40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모든 국제연합 회원국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당사국에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가. 제 38조에 따른 서명, 비준 및 가입;
나. 제 39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제 41조
이 협약의 조항들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각 당사국 전역에 적용된다.
제 42조
1. 이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 혹은 협약에 명시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당사국 중 1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당사국이 중재재판 요청일로부터 6월 안에 중재 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 시에 자기 나라는 이 조 제 1항에 구속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 1항에 구속 받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 2항에 따라 선언을 행한 모든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로 이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제 43조
이 협약은 1949년 8월 12일의 네 개의 제네바협약 및 1977년 6월 8일의 두 개의 추가의정서 당사국들의 의무와 같은 국제인도법 조항이나, 국제인도법이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유치장 방문을 허가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이 사용 가능한 기회를 해하지 아니한다.
제 44조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협약의 당사국에 송부한다. 사무총장이 송부한 날부터 4월 내에 당사국 중 최소한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에,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 하에 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이 회의에 출석하여 표결하는 당사국의 3분의 2 중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수용을 위하여 사무총장을 통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출된다.
3. 이 조 제 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 당사국의 3분의 2가 각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그 개정안을 수락한 때 발효한다.
4. 개정이 발효하면,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규정 및 그 당사국이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 45조
1. 이 협약은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38조에 언급된 모든 당사국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