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G.A. res. A/RES/57/199, entered into force June 22, 2006 [reprinted in 42 I.L.M. 26 (2003)].
이 협약의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금지되어있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구성함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각 당사국은 협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자국 관할하의 영토 내에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짐을 상기하고,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는 데에 당사국들이 1차적 책임을 가짐과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그들의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가 공유하는 공동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국제 이행 기구가 국가적 조치를 보충하고 강화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교육과 다양한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들의 결합이 요구됨을 상기하고,
세계인권회의가 고문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먼저 그 방지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구금장소로의 정기 방문을 통한 예방 제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서의 채택을 요청하였음을 또한 상기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박탈당한 개인들에 대한 보호는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에 기반을 둔 비사법적인 예방책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음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총칙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적인 국제 및 국내 기구에 의해 수행되는 구금 장소로의 정기적인 방문 제도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
제3조
각 당사국은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국내차원의 방문 기구(이하 “국가예방기구”)를 하나 이상 설립.지정 혹은 유지해야 한다
제4조
제2장방지 소위원회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의 과반수 승인을 조건으로, 자격을 갖추고 제5조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른 적합한 사람을 다양한 분야의 적절한 균형을 고려하여 이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하도록 지명한다. 승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회의를 제시한 지 6주 이내에 과반수 이상의 회원국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루어진다.
제9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 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절반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은 최초 선거 직후 제7조 1항(d)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10조
제3장
방지 소위원회의 권한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어떠한 권위체나 공무원(authority or official)도 방지 소위원회 혹은 그 대리인에게 그 진위 여부를 막론하여 정보를 전했다는 이유로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령.적용.허가 혹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개인이나 조직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국가예방기구
제17조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가 발효된 지 혹은 비준.가입한 지 늦어도 1년 이내에 하나 이상의 국내 차원에서의 고문 예방을 위하여 독립적인 국가 예방 기구를 유지.지명 혹은 설립한다. Decentralized units에 의해 설립된 기구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그 목적에 따른 국가예방기구로 지명될 수 있다.
제18조
제19조
국가예방기구는 최소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제20조
국가예방기구가 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음을 허가할 의무를 진다:
제21조
제22조
해당 당사국의 담당기관은 국가예방기구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가능한 이행 조치에 관하여 논의한다.
제23조
이 의정서의 당사국들은 국가예방기구의 연례보고서 발행과 보급을 책임진다.
제5장
제24조
제6장
재정규정
제25조
제26조
제7장
최종규정
제27조
제28조
제29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어떤 제한이나 예외도 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제30조
이 의정서에 유보조항을 둘 수 없다.
제31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이 구금장소 방문 제도를 마련하는 지역협약 하에 가지는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지 소위원회와 이러한 지역협약 하에 설립된 기구들은 중복을 피하고 이 의정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상의하고 협동할 것을 장려한다.
제32조
이 의정서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가지는 1949년 8월12일 체결된 제네바 4개 협약과 그에 덧붙여진 1977년 6월 8일 체결된 추가의정서들에 대한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제인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당사국이 가지는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구금장소를 방문하도록 허가할 기회를 침범하지 않는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과 국가예방기구의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의 독립적인 행사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방지 소위원회의 위원들은 1946년 2월 13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 제2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22항에 명기된 특권 및 면제를 가진다.
제36조
당사국 방문 시 방지 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의정서의 규정과 목적에 관한 침해나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및 면제에 대한 침해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