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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국간에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채택일 1962. 12. 10 / 발효일 1968. 10. 24 / 당사국 수 30 / 대한민국 미가입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는 1962년 11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파리에서 제12차 회기를 가졌으며,

제11차 회기에서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을 채택하여, 이 협약의 실천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당사국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우호적 해결의 모색을 책임지는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1962년 12월 10일 이 의정서를 채택한다.

제1조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후원하에 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이하 “협약”이라 부른다)의 적용이나 해석과 관련하여 이 협약 당사국간 분쟁의 우호적 해결의 모색을 책임지는 조정 및 주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부른다)를 설치한다.

제2조1.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며 공평성을 인정받은 인사 11명으로 구성되며,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이하 “총회”라고 부른다)에서 선출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개인 자격으로 봉사한다.

제3조1. 위원회의 위원은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이 목적을 위하여 지명된 명단으로부터 선출된다. 각국은 유네스코 국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4명 이하의 인사를 지명한다. 이들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부른다)은 위원회의 매 위원 선출일로부터 최소한 4개월 이전에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인사의 지명을 2개월 내에 송부하여 주도록 의정서 당사국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인사들의 명단을 알파벳 순서로 작성하여 선출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전까지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부른다) 및 협약 당사국에게 제출한다. 집행위원회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제안과 함께 위에 언급된 명단을 총회로 회부하며, 총회는 2명 이상의 인사 선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따르는 절차에 알맞게 본 위원회의 위원 선거를 실시한다.

제4조1. 위원회는 동일한 국가의 국민은 1명만 포함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위원 선출에 있어서 총회는 교육 분야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은 인사와 특히 국제적인 성격의 재판이나 사법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공평한 지리적 안배 및 상이한 문명형태와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은 6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되면 재선될 수 있다. 단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4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되며, 다른 3인의 위원의 임기는 4년 후에 종료된다. 이러한 위원의 명단은 최초 선거 직후 총회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제6조1.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 또는 사임할 경우, 위원장은 사무총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사망일 또는 사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그 직이 궐석임을 선언한다.

2. 위원회의 어느 한 위원이 일시적 성격의 결석이 아닌 다른 이유로 그의 임무수행을 중지하였거나 또는 그의 임무수행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다른 위원 전원이 생각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즉시 동 위원의 궐석을 선언한다.

3. 사무총장은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궐석이든 이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 및 이 기구의 비회원국으로서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된 국가에게 통보한다.

4. 총회는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궐석 위원의 잔여임기를 담당할 위원 교체를 처리한다.

제7조제6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의 위원은 그의 후임자가 자신의 임무를 인수할 때까지 그 직을 보유한다.

제8조1.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회부된 분쟁의 당사국의 국민이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국가가 1개국 이상인 경우 이들 각각의 국가는 임시위원으로서 본 위원회에 참석할 인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이 같은 임시위원을 선출하는 국가는 제2조 제1항 및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에게 요청되는 자질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선정된 임시위원은 그를 선정한 국가 또는 의정서 당사국의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 분쟁에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수 개의 당사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들은 임시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이 규정의 적용 방법은 제11조에 언급된 위원회의 절차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9조위원회의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임시위원은 위원회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로부터 집행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을 받는다.

제10조위원회의 사무국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제공된다.

제11조1. 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 이들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제정하며,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a) 임시위원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위원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한다.

(b)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한 위원 및 임시위원의 과반수 투표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c) 만일 한 국가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i) 그 국가, 대상 국가 및 그 문제에 자국민이 관련된 이 의정서의 모든 당사국은 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ii) 그 국가와 대상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한 청문절차에 대표자를 참석시키고, 구두로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3. 절차규칙의 제정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경우, 위원회는 초안을 의정서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그들이 원하는 의견이나 제안을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정서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절차규칙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1. 의정서의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해당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 대상국은 통보를 접수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문제에 관한 설명 또는 기타 진술을 서면으로 통보제기국에 송부한다. 이 서면에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당해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취하였든가, 현재 계류 중이거나 또는 제공가능한 절차와 구제조치에 관한 언급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당해문제가 통보대상국이 최초의 통보를 접수한 지 6개월 이내에 양자간 협상 또는 그들이 이용 가능한 기타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당사국 쌍방에게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 당사국은 사무총장 및 타방 당사국에 대한 통지로 당해문제를 위원회에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위 항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상호합의로 분쟁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간에 발효 중인 일반 또는 특별 국제협정에 따라 다른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3조의정서의 발효 6년 후부터 위원회는 협약의 당사국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간 또는 협약의 당사국이나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와 의정서 당사국 간에 협약의 적용이나 해석에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국가들이 분쟁을 위원회에 제기하기로 합의한다면 그 책임을 맡을 수 있다. 해당국가들이 합의에 도달하는 데 충족되어야 할 조건은 위원회의 절차규칙으로 규정된다.

제14조위원회는 의정서 제12조 혹은 제13조에 따라 제기된 문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그 사건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절차가 시도되고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만 이를 처리한다.

제15조새로운 요소가 제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는 이미 취급하였던 문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는 제기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관계 당사국들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1. 제14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에, 사실을 확인하고 협약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그 사건의 우호적인 해결을 위하여 관계 당사국에 대한 주선을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제12조 제2항에 따르는 통지를 사무총장이 수령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아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국에 송부하고, 또한 발표를 위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이 요청될 때에는 이 시한이 적절히 연장된다.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한 경우 위원회는 보고서를 사실과 도달된 해결에 관한 간략한 설명에만 국한시킨다. 그러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는 사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정의 견지에서 작성한 권고안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원들의 전원일치의 견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어느 위원이라도 그 보고서에 개별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c)에 따라 사건 당사국이 제출한 서면 및 구두견해는 보고서에 첨부된다.

제18조위원회는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와 관련된 법률적 의문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도록 집행위원회나 회기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건의가 이루어진다면 총회로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는 매 정기 총회시마다 자신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총회로 제출하며, 이는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총회에 송부된다.

제20조1. 사무총장은 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본부에서 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회의 차후 회의는 필요할 때에 위원회 위원장에 의하여 소집되며, 사무총장은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위원장과 위원회의 다른 모든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3. 위원회의 최소한 3분의 1의 위원이 어떠한 문제를 이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그 목적을 위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제21조이 의정서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네 개 언어본은 동등한 정본이다.

제22조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비준 또는 수락을 받아야 한다.

2.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23조1. 이 의정서는 협약 당사국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가입서를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4조이 의정서는 15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되는 날의 3개월 후에 발효한다. 단 이는 그 날짜 이전에 관련문서를 기탁한 국가에 한한다. 기타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지 3개월 후에 발효한다.

제25조어떠한 국가도 비준, 수락 또는 가입시나 그 후 어느 때라도 사무총장에 대한 통지로써 같은 의무를 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우호적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이 의정서상의 모든 분쟁을 제17조 3항에 규정된 보고서 작성 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제26조1. 이 의정서의 각 당사국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문서로써 통고되어야 한다.

3. 협약의 폐기는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의 폐기를 수반한다.

4. 폐기는 폐기문서 수령 12개월 이후 발효한다. 그러나 의정서를 폐기한 국가도 이 항에 규정되어 있는 종료 시한 이전에 위원회로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계속 의정서의 규정에 구속된다.

제27조사무총장은 제22조와 제23조에 규정된 비준서, 수락서 및 가입서의 기탁과 제25조와 제26조에 규정된 통지 및 폐기 각각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회원국, 제23조에 지적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비회원국 및 국제연합에 대하여 알린다.

제28조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에 따라 이 의정서는 사무총장이 요청하여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된다.

이 의정서는 1962년 12월 18일 파리에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제12차 총회의 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을 받은 2부의 정본으로 작성되었고, 이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이의 인증사본은 교육상의 차별금지협약의 제12조 및 제13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와 국제연합에 송부된다.

이상은 파리에서 개최되어 1962년 12월 12일에 폐회가 선언된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제12차 회기 중 적법하게 채택된 의정서의 정본이다.

위의 증거로서 우리는 1962년 12월 18일 우리의 서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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