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ity Council)
제 1 장회 의(Meetings)
제1조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제4조에 규정된 정기회의를 제외하고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언제든지 의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단, 회의 중 휴회는 14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요청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의장은 분쟁이나 사태가 헌장 제36조 및 제11조 3항에 의거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에서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 혹은 문의할 경우, 혹은 사무총장이 제99조에 의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헌장 제28조 2항에 의하여 소집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정기회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해당 시기에 연 2회 개최된다.
제5조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원칙상 유엔소재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어느 이사국 혹은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타지역에서 개최하도록 제의할 수 있다. 해당 제의를 안전보장이사회가 수락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장소 및 이사회가 해당 장소에서 개최할 기간을 결의하여야 한다.
제 2 장의사일정(Agenda)
제6조사무총장은 헌장의 조항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요하는 문제에 관하여 가맹국, 유엔의 각 기구 및 사무총장으로부터의 제통보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즉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제7조안전보장이사회의 각 회의에 관한 임시회의 일정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작성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에 의해 승인받아야 한다. 단, 제6조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주의를 환기시킨 항목, 제10조에 의하여 망라된 항목, 혹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이전에 심의를 연기하기로 결의했던 문제는 임시의사 일정에 포함될 수 있다.
제8조회의를 위한 임시의사일정은 회의 전 최소한 3일전에 사무총장에 의하여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대표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 하
에서는 회의의 통고와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장이사회의 임시의사일정의 첫 항목은 의사일정의 채택이라야 한다.
제10조전 회의에서 완전히 검토되지 못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의 의제인 여하한 항목이라도, 안전보장이사회가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차기 회의의 의사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된 문제와 해당 문제의 검토의 진행 상황에 관한 개요서를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에게 매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각 정기회의의 임시의사일정은 최소한 회의개막 21일전에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에 회람되어야 한다. 임시의사일정에 대한 그 후의 변경이나 추가된 항목은 최소한 회의개최 5일전에 이사국에 통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한 상황 하에서 정기회의 중 하시든지 의사일정을 추가시킬 수 있다. 제7조 1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정기회의에서도 역시 적용되어야 한다.
제 3 장대표와 신임장
제13조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신임장을 부여받은 대표를 안전보장 이사회의 회의에서 대표로 정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대표의 신임장은 해당 대표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석에 출석하기 24시간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임장은 국가원수, 정부수반 혹은 외무장관에 의하여 발부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정부수반 및 외무장관은 신임장의 제출 없이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출석자격을 부여받는다.
제14조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가맹국, 어떤 유엔 비가맹국도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되었을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그 국가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의 신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대표의 신임장은 그 대표가 출석하도록 초청된 첫 회의 24시간 이전에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15조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 및 제14조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의 신임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제16조제15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 대표의 신임장을 승인하는 동안 그 대표는 잠정적으로 타 대표와 동일한 자격으로 의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임장에 이의가 제기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타 대표와 동일한 자격으로 계속하여 출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의 장 직(Presidency)
제18조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알파벳순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에 의하여 윤번으로 차지되어야 한다. 각 의장은 1개월씩 사무를 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를 사회하여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하에서 유엔의 한 기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안전보장이사회를 대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장의 책임을 정당히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대표하는 이사국이 직접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를 토의중 이사회를 사회할 수 없다고 사료될 경우, 하시든지 의장은 이사회에 대하여 의장직은 영문 알파벳순으로 차번의 이사국에 위임되어야 하며, 차조항의 규정은 사회를 맡도록 순차적으로 의뢰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에게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차 조항은 제19조에서 언급된 의장의 대표적 기능이나 제17조 하의 의장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 5 장사 무 국
제21조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제회의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 대리인으로 하여금 해당 직무를 수행케 할 권한이 있다.
제22조사무총장이나 사무총장의 대리인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토의중인 여하한 문제라도 동 이사회에 구두 혹은 서면의 진술서(statement)를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총장은 제28조에 부응하여 특수문제에 관한 보고자(rapporteur)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될 수 있다.
제24조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요청된 직원(staff)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직원은 사무국의 일부의 직원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제25조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및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를 준비할 책임을 져야 하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해당 문서가 토의될 48시간 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 6 장관장업무(Conduct of Business)
제27조의장은 발언을 요청한 순서에 따라 대표를 호명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보장이사회는 특수문제에 대한 위원회나 위원회 보고자(rapporteur) 에게도 우선권을 줄 수 있다. 위원회 혹은 위원단의 위원장 혹은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원회 혹은 위원단이 임명한 보고자는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제30조만약 대표가 의사진행에 대한 질의를 제기할 경우 의장은 즉시 의장의 판정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 논쟁이 야기된 경우, 의장은 직접적인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에 의장의 판정을 제기시켜야 하며, 의장의 판정은 각하되지 않는 한 유효해야 한다.
제31조제안된 결의안, 수정안 및 정식동의는 원칙상 서면으로 각 대표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2조중요한 동의안(draft resolutions) 초안은 제출된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동의안 및 결의안의 각 부분은 원 제안자(original mover) 가 반대하지 않는 한 어떤 한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각각 분리하여 표결해야 한다.
제33조하기의 동의안은 호의에 제출된 문제에 관한 제중요동의안 및 결의안 초안보다도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1.정 회
2.휴 회
3.특정일자까지 혹은 시간까지의 휴회
4.위원회, 사무총장 및 보고자(rapporteur)에게 어떤 위임을 하는 것
5.특정일자까지 혹은 무기한으로 질문(question)의 토의를 하는 것
6.수정제출안
회의의 단순한 정회 및 휴회를 위한 동의안은 토의없이 표결되어야 한다.
제34조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에 의하여 제의된 여하한 동의안이나 결의안 초안도 표결 전에 찬성함은 불가하다.
제35조동의안, 혹은 결의안 초안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이 실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만약 동의안 혹은 결의안 초안이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안에 동의한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는 최초의 제안자가 그 안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해당 동의안이나 결의안 초안을 표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동의안이나 결의안 초안에 대하여 2개 혹은 그 이상의 수정안이 제안된 경우, 의장은 해당 수정안이 표결될 순위를 규정하여야 한다. 원칙상 안전보장이사회는 본래의 제안에 대하여 실질상으로 가장 상이한 수정안을 제1차로 표결하고 그 다음에 차번으로 상이한 수정안을 계속하여 표결하여 모든 수정안의 표결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수정안이 동의안 및 결의안 초안의 본문을 부가 혹은 삭제하려고 할 때 해당 수정안은 제1차로 표결되어야 한다.
제37조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이 아닌 유엔 가맹국은 해당 가맹국의 이해관계가 특별히 영향을 받는다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고려하거나 혹은 헌장 제35조 1항에 의하여 해당 가맹국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의된 해당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결권이 없이 참석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제38조전조(proceeding rule)에 의하여 혹은 헌장 제32조의 적용으로 안전보장 이사회의 토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유엔 가맹국은 제안이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제안이나 결의안 초안은 단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가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표결될 수 있다.
제39조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내에서 검토중인 문제에 대하여 조력이나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목적에 적격이라고 고려되는 사무국 직원이나 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다.
제 7 장표 결
제40조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은 헌장 혹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연관된 조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 8 장용 어
제41조중국어․영어․불어․노어 및 스페인어 및 아랍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용어(the official languages)이며, 영어와 불어는 상용어(the working languages)이다.
제42조상용어 중 1개국어로 행해진 발언은 타 상용어로 통역되어야 한다.
제43조기타의 3개 공용어의 1개국어로 행해진 발언은 2개의 상용어로 통역 되어야 한다.
제44조각 대표는 공용어 아닌 타국어로 발언할 수 있다. 차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대표는 상용어 중 1개국어로 된 번역문을 준비하여야 한다. 사무국의 번역관에 의해 타상용어로 된 번역문은 최초의 상용어로 된 번역문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보장이사회의 축어적 회의록은 상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 대표가 요청할 경우, 상용어가 아닌 공용어로 된 발언의 축어적 기록 (Verbatim records)은 원어(Original language) 그대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46조모든 결의안과 중요문서는 즉시 공용어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 되어야 한다. 대표가 요청할 경우 기타의 문서로 공용어의 일부 혹은 전부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47조안전보장이사회의 문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 경우, 공용어 아닌 타용어로 간행되어야 한다.
제 9 장회의록의 공개
제48조별도의 결의가 없는 한, 안전보장이사회는 공개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총회에 대한 권고안은 비밀회의(비공개회의) 에서 토의 및 결의되어야 한다.
제49조제51조의 규정에 속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회의의 축어적 회의록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와 수반되는 회의의 첫 소집일의 상오 10시 이전에 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가 상용어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될 기타의 공용어로 된 발언의 축어적 회의록은 해당 대표의 요청으로 상기의 발언을 한 대표 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50조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는 제49조에서 지적된 시간이후 2일 이내 해당 대표가 축어적 회의록에 대하여 작성되도록 원하는 여하한 수정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안전보장이사회는 비공개회의를 위하여 회의록을 단지 1부만 작성 하도록 결의할 수 있다. 차 회의록은 사무총장에 의하여 보관되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국가의 대표는 10일 이전에 차 회의록에서 작성 되도록 원하는 여하한 수정에 관해서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요청된 수정은, 당해 수정이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에게 제출되어야 할 충분히 중요한 것이라는 의장의 견해가 없는 한 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는 2일(two working days)이내 제출하기를 원하는 논평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반대가 없을 시, 그 회의록은 요청된 대로 수정되어야 한다.
제53조제58조와 제51조의 각 조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간 내에 수정이 요청 되지 않았거나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된 제49조 및 제51조에 관한 축어적 회의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해당 회의록은 의장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회의록이 되어야 한다.
제54조그 외에 추가된 문서와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의 공식 회의록은 가능한 한 즉시 공용어로 간행되어야 한다.
제55조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비공개회의의 결과는 사무총장을 통하여 커뮤니케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56조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유엔 가맹국의 대표는 언제든지 사무총장실에서 그 회의의 회의록을 조사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언제든지 유엔의 타 가맹국의 공식대표에게 차 회의록에 접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57조사무총장은 매년 1회씩, 그 당시 기밀에 속한다고 사료되는 회의록과 문서의 목록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차 회의록 및 문서가 유엔의 타 가맹국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계속하여 기밀을 유지하도록 결의하여야 한다.
제 10 장신가맹국의 승인(Admission of new members)
제58조유엔 가맹국이 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사무총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가입신청서는 해당 국가가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수락한다는 정식문서로 작성된 선언서를 포함해야 한다.
제59조사무총장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대표에게 가입신청서(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 별도의 결의를 하지 않은 한 해당 가입신청서는 의장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의 각 이사국 대표가 참석하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에 의뢰되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총회의 정기개최 35일 이전에 혹은 총회의 특별회기가 소집된 경우, 해당 회기 개최 이전에 위원회에 의뢰된 가입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사회에 대하여 그 결론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안전보장이사회는 안전보장이사회의 판단으로 가맹국이 평화애호국이고 헌장에 포함된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행할 의사가 있는가에 여부를 결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가입신청국을 가맹국으로 권고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의해야 한다.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입신청국을 가맹국 으로 권고하는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토의의 완전한 기록을 갖춘 권고서를 총회에 발송하여야 한다. 만약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입신청국을 가맹국으로 권고하지 않든지 가입신청에 대한 고려를 연기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 토의의 완전한 기록과 함께 총회에 대하여 특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서의 접수에 따르는 총회의 차기회기에서 해당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 총회의 정기회기 개최 25일 이전에 혹은 특별회기 개최 4일전에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 하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 항 에서 규정한 기간제한만료의 결과 가입신청서에 관한 권고서를 총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1 장유엔 타기구와의 관계
제61조국제사법재판소의 임원선출을 위한 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는 총회의석에 충족한 절대다수의 표결을 얻은 후보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여야 한다.
부 록 (Appendix)
개인 및 비정부단체로부터 발송된 전달문을 취급하기 위한 임시 절차
A.안전보장이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개인이나 비정부 단체로부터 발송된 제전달문의 명단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각대표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B.해당 명단의 제전달문의 인쇄물은 대표가 요청 시 안전보장이사회의 해당 대표에게 사무총장이 발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