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채택일 1988. 11. 17 / 발효일 1997. 12. 23 / 당사국 수 12
미주인권협약 "코스타리카 산호세 조약"의 당사국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개인적 자유와 사회정의의 체제를 이 지역에서 공고히 할 것을 재확인하며,
인간의 기본적 권리들은 특정국가의 국민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권리들은 미주국가들의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협약에 의한 국제적 보호를 정당화시킨다는 것을 인정하며,
상이한 유형의 권리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는 불가분의 전체를 구성하며, 바로 그런 이유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가 완전히 실현되려면 양자는 항구적 보호와 고취를 필요로 하고, 일부 권리의 실현을 위한 다른 권리의 침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양자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간 협력의 촉진 및 발전과 국제관계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과 미주인권협약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달성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기본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이미 범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국제문서들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리가 미주에서 공고화되기 위하여는 개발, 자결 및 부와 천연자원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물론 개인의 권리와 민주적 대의제도의 완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하여 이러한 권리의 재확인, 발전, 완성 및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짐하며,
여타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제도 내로 점차 편입시키려는 목적에서 미주인권협약은 협약의 추가의정서 초안이 미주기구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되도록 하였음을 고려하여,
다음의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산살바도르 의정서)에 합의하였다.
제1조(조치의 채택의무)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의 당사국은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각국의 발전 정도를 고려하여 이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준수를 국내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특히 경제적 및 기술적인 국제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국내입법 제정의무) 이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의 이행이 입법 또는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아직 보장되지 않은 경우,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절차와 의정서상의 조항에 따라 이들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비차별 의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및 사회적 출신, 경제적 지위, 출생 및 기타의 사회적 조건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규제의 불허) 국내입법이나 국제협정에 의하여 승인되었거나 시행되고 있는 권리는 이 의정서가 승인하고 있지 않다거나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구실로 규제되거나 축소되지 아니한다.
제5조(규제와 제한의 범위) 당사국은 의정서에 규정된 권리의 향유와 행사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기반이 되는 목적 및 이유와 양립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주사회의 공공복지를 유지할 목적으로 공포된 법률에 의하여만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지며, 이에는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합법적인 활동을 통하여 품위있고 점잖은 생활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한다.
2. 당사국은 노동권을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특히 완전고용의 달성, 직업안내, 기술 및 직업훈련계획의 개발이 포함되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여성들이 노동권을 행사할 실질적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정보호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정당하고,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작업조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위 조의 노동권은 모든 사람이 정당하고, 공평하고, 만족스러운 조건하에서 이 권리를 향유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특히 다음에 관하여 이 조건을 국내법으로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품위있고 점잖은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보수와 동등한 노동에 대한 차별 없는 공정하고 동등한 보수.
b. 모든 노동자가 그의 직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기대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활동에 전념하고, 관련 국내규정에 따라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권리.
c. 모든 노동자의 자질, 능력, 성실성 및 연공서열이 고려된 직장 내 승진이나 상승 이동의 권리.
d. 각 산업과 직업의 성격 및 정당한 이탈의 사유를 전제로 하는 고용의 안정.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자는 국내법에 따라 배상이나 복직 또는 기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e. 직장의 안전과 위생.
f. 18세 미만자에 대한 야간작업, 건강을 해치거나 위험한 작업조건 및 일반적으로 건강, 안전 및 도덕을 저해하는 모든 작업의 금지. 16세 이하의 연소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에 관한 규정이 근무보다 우선하며, 어떤 경우에도 일이 등교의 장애가 되거나, 교육의 혜택에 대한 제한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g. 1일 및 주당 작업시간의 합리적 제한.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하는 작업 또는 야간작업의 경우 근무일수는 축소되어야 한다.
h. 국경일에 대한 보수지급은 물론, 휴식, 여가 및 유급휴가.
제8조(노동조합권)
1.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a.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노조에 가입할 권리. 이 권리의 연장으로, 당사국은 노동조합이 전국적 연맹이나 연합체의 설립, 기존 조합과의 연계는 물론, 국제적 노동조합기구를 구성하고 원하는 기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또한 노동조합, 연맹 및 연합체들이 자유롭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b. 파업권.
2. 위에 규정된 권리의 실행은 그러한 제한이 민주사회의 성격이며, 공공질서를 보전하고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제한에만 복종한다. 군대와 경찰 및 기타 필수적 공익사업 담당자들은 법률에 의한 제한과 규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어느 누구도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품위있고 점잖은 생계수단의 보장을 저해하는 노령 및 장애로부터의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수혜자의 사망시 사회보장의 혜택은 그의 피부양자에게 적용된다.
2. 피고용인의 경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는 최소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의 경우 의료진료와 봉급 또는 퇴직급부를 포함하여야 하며, 여성의 경우 분만 전후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의 향유를 의미하는 건강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건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건강을 공익으로 인정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한다.
a. 기본적 보건진료, 즉 공동체의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되는 필수적 보건진료.
b. 국가 관할권 내의 모든 개인에 대한 보건 서비스 혜택의 확장.
c. 주요 전염병에 대한 일반적 면역조치.
d.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e.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일반인의 교육.
f. 극히 위험한 집단 및 가난으로 인하여 취약한 집단의 건강상의 요구의 충족.
제11조(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건강한 환경 속에서 살고, 기본적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환경의 보호, 보존 및 개선을 장려한다.
제12조(음식물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최고수준의 신체적, 감정적 및 지능의 개발을 향유할 가능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영양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의 시행을 촉진하고 영양실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식량의 생산, 공급 및 분배 방법의 개선을 약속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관련 국내정책을 지원하는 대규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동의한다.
제13조(교육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아울러 인권, 이념적 다원성, 기본적 자유, 정의 및 평화에 대한 존중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민주적 다원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품위있는 생활을 달성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와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활동을 증진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중등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개방되어야 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e.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한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과정이 설립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모는 위에 규정된 원칙들과 합치되는 범위에서 자녀가 받을 교육의 유형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5.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4조(문화적 혜택에 대한 권리)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모든 자의 다음의 권리를 인정한다.
a. 공동체의 문화 및 예술생활에 참여할 권리.
b.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혜택을 누릴 권리.
c. 자신이 창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혜택을 받을 권리.
2. 이 의정서의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 문화 및 예술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3.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과학, 예술 및 문화 영역에서의 국제적 협력관계의 장려와 발전에서 연유하는 이익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더욱 조장하기로 합의한다.
제15조(가정의 구성과 보호에 대한 권리)
1.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요소로서 국가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가정의 정신적 및 물질적 여건의 개선에 유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관련 국내법 규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각 가정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를 베풀 것을 약속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a. 분만 전후 적당한 기간 동안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b. 아동의 유아기와 재학기간 중 적절한 영양을 보장한다.
c. 청소년의 신체적, 지적 및 도덕적 능력의 완전한 개발을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채택한다.
d. 아동이 이해, 결속, 존경 및 책임감의 의의를 수용하고 함양할 수 있는 안정되고 긍정적인 환경의 조성에 도움이 되는 특별 가족훈련계획을 실시한다.
제16조(아동의 권리) 모든 아동은 출신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로서 그의 가정, 사회 및 국가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은 부모의 보호와 책임하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어린 나이의 아동은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아니된다. 모든 아동은 적어도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고, 상급교육과정에서 교육을 계속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노인의 보호) 모든 사람은 노령이 되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감안하여 당사국은 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다음 사항을 점진적으로 취할 것에 동의한다.
a. 식량 및 특별한 의료보호뿐 아니라,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이를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없는 노인에 대하여는 이를 제공한다.
b. 노인의 능력에 적합하고 그들의 직업과 희망에 부합하는 생산활동에 종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취업계획을 실시한다.
c.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기관의 설립을 촉진시키다.
제18조(장애인의 보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감소로 영향받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격의 최대한의 개발의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특히 다음의 조치를 채택할 것에 동의한다.
a. 장애인에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함을 특히 목적으로 하는 계획을 실시한다. 이에는 그들의 가능성에 부합되며, 그들 또는 그들의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자유롭게 수락된 취업계획이 포함된다.
b. 장애인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및 감정적 개발에 있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특별훈련을 마련한다.
c. 이들의 필요에 따른 특별한 요구사항의 해결책의 검토를 도시개발계획의 우선요소로 포함시킨다.
d. 장애인이 보다 풍족한 삶을 향유하도록 도움이 되는 사회적 집단의 결성을 장려한다.
제19조(보호의 수단)
1. 이 조의 규정과 미주기구 총회에서 이를 위하여 작성된 원칙에 따라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의정서상 권리의 적절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점진적 조치에 관하여 정기보고서를 제출한다.
2. 모든 보고서는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제출되며, 그는 이를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미주 교육과학문화이사회로 송부하여 본조의 규정과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사무총장은 위 보고서의 사본을 미주 인권위원회에 송부한다.
3. 보고서가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회원으로 있는 미주기구체제 내 전문기구의 설립헌장에 따른 권한 내의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 미주기구 사무총장은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 또는 해당 부분을 그 기구로 송부한다.
4. 미주기구체제 내 전문기구는 그들의 활동범위 내에서 이 의정서의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미주 교육과학문화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미주 교육과학문화이사회가 총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는 이 의정서에서 인정된 권리의 존중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점진적 조치와 관련하여 의정서 당사국과 전문기구로부터 접수한 정보의 요약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이 의정서 당사국이 직접 책임져야 할 행동에 의하여 제8조 a 및 제13조에 규정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미주 인권위원회와 경우에 따라서는 미주인권재판소의 참여를 통하여 미주인권협약의 제44조 내지 제51조 및 제61조 내지 제69조에 따른 개인청원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7. 위 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미주 인권위원회는 당사국 일부나 전부에 있어서 이 의정서에 규정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상황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진술과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제출되는 연례보고서 또는 특별보고서 중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킨다.
8. 미주 경제사회이사회와 교육과학문화이사회 및 미주 인권위원회는 이 조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의정서상의 보호대상인 권리의 준수의 점진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유보) 당사국은 승인, 서명, 비준 가입시 1개 이상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할 수 있다. 단 유보는 의정서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 가능하여야 한다.
제21조(서명, 비준 또는 가입, 발효)
1. 이 의정서는 미주인권협약의 당사국들에게 서명, 비준 및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의 비준 또는 가입은 미주기구 사무국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3. 이 의정서는 11개 당사국이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발효한다.
4. 사무총장은 미주기구의 모든 회원국에게 의정서의 발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다른 권리의 삽입 및 기존 권리의 확장)
1. 모든 당사국과 미주 인권위원회는 다른 권리나 자유를 삽입하거나 또는 이 의정서에서 승인된 권리나 자유를 확장 내지 확대시키는 개정안을 총회에 참석한 당사국들이 검토하도록 제출할 수 있다.
2. 그 개정안은 이 의정서 당사국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의 비준서가 기탁된 날에 비준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다른 당사국들에 대하여는 각기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에 개정이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