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of Minnesota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채택일 1990. 6. 8 / 발효일 1993. 10. 6 / 당사국 수 7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미주인권협약 제4조가 생명권을 확인하고, 사형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명 존중에 대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지될 수 없으며;

미주국가들 사이에 사형폐지에 우호적인 경향이 존재하며;

사형의 적용은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며, 사법적 오류의 정정을 봉쇄시키며, 범죄인들을 변화시키거나 복귀시킬 가능성을 배제시키며;

사형의 폐지는 생명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주인권협약의 점진적 발전을 가져올 국제협약이 채택되어야만 하며,

미주인권협약의 당사국들이 미주에서 사형을 적용하지 않는 관행을 공고히 하려는 목적의 국제협약을 채택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여 왔었음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그 관할권에 복종하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 내에서 사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1. 이 의정서에 대하여는 어떠한 유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군사적 성격의 극도로 심각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제법에 따라 전시에 사형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이 유보를 한 당사국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위 항에서 지적된 전시에 적용되는 관련 국내법 조항을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전술한 국가는 자국 영역에 적용되는 전쟁의 개시와 종료를 미주기구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1. 이 의정서는 미주인권협약 당사국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의정서의 비준이나 가입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미주기구의 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조이 의정서는 각국이 비준서나 가입서를 미주기구 사무국에 기탁하면, 이를 비준하거나 가입한 국가들에서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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